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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이 가능하다니 병역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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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 작성일24-10-16 02:0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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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무인선 유로파 클리퍼 발사 목성의 여러 위성 가운데 하나인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은 14일 오후 12시 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 를 발사해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클리퍼는 앞으로 5년 반 동안 유로파를 향해 약 29억㎞를 날아갈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5배가 넘는 장거리 비행입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평균적으로 7억 7000만㎞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직선 항로로 비행하지 않고 지구와 화성 주변을 돌며 각 행성의 중력을 활용해 추진력을 더해 이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된 클리퍼는 약 1시간 뒤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NASA 관제탑이 신호 수신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연구자들은 손뼉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임무의 핵심은 유로파의 환경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정도인지 자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앞서 1997년 탐사선 갈릴레오가 유로파 표면 촬영으로 발견한 얼음층 아래를 정밀 탐사한다는 목표다. 유로파는 목성의 95개 위성 중 하나로 지구의 달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얇은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아래는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클리퍼의 목표는 얼음 밑 바다에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유기화합물과 같은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자인 로버트 파라라도는 뉴욕타임스에 태양계에서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을 만한 곳은 유로파가 가장 유력하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 대형 태양광 충전 패널을 장착한 클리퍼에는 얼음 투과 레이더 고해상도 카메라와 분광기 열 측정기 등이 탑재돼 총 무게가 5700㎏에 이른다. 길이 30.
5m는 농구 코트 와 비슷하고 높이는 5m입니다. NASA가 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 개발한 역대 우주선 중 가장 큰 규모다. 클리퍼는 내년 2월 화성 가까이 접근하고 2026년 12월에 지구 가까이로 다시 근접해 추진력을 얻는다.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엔 유로파의 지표면 위 25㎞ 고도까지 49회 근접 비행하며 2034년까지 정밀 탐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입대했던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대리 입영이 가능하고 대신 입대한 이가 한동안 군 생활을 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병무청은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다른 사례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춘천지검이 최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조모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씨는 입대 대상인 최모씨와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대리 입영했고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과거 입대 후 정신건강 문제로 비전공상 판정을 받아 전역했던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사병 인도인접 과정에서 최씨의 신분증으로 병무청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대리 입영이 밝혀진 건 최씨가 자수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그제서야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던 조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으나 1970년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사례는 없었다는 게 병무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을 협박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해 병역을 대리하려는 시도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병역을 끝까지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한 병역의 의무는 언제든 우리 사회의 공정 문제에 불을 댕길 수 있는 첨예한 이슈다. 이렇게 관리되어선 안 됩니다. 작은 균열이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신분증 만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면 대리 입영을 방지할 수 있는 강화된 시스템을 진작에 도입했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맡은 직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병무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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